[행정] "초교 교사가 수업시간 중 도박 사이트 접속…해임 적법"
[행정] "초교 교사가 수업시간 중 도박 사이트 접속…해임 적법"
  • 기사출고 2018.12.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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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학생들 앞에서도 틈틈이 접속"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해임됐다. 법원은 해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009년 12월 초교 교사로 임용된 A씨는 2017년 4월부터 7월까지 도덕, 과학 교과의 교과전담 수업시간과 방과후학교 컴퓨터 부서를 운영하는 165시간 중 73시간에 수업과 관련이 없는 해외 스포츠 도박 15개 사이트 등 16개의 불법사이트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접속하여 수업에 전념해야 할 교사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소청심사를 거쳐 소송을 냈다. A씨가 근무한 초등학교의 교무실, 컴퓨터실에서 사용한 업무용 컴퓨터에 로그기록이 남아 있어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A씨는 수업시간 중 교무실로 돌아와서 불법사이트에 접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 중에도 학생들 앞에서 틈틈이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11월 29일 A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11562)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항상 모범이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비위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더 엄격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원고는 전교생이 20여명에 불과한 초등학교 교원으로서 어린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행위를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며 "원고는 수업시간 중 교무실로 돌아와서 불법사이트에 접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 중에도 학생들 앞에서 틈틈이, 때로는 수업시간의 절반인 20분 이상 접속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