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왕십리민자역사내 할인마트 등 교통유발부담금 내야"
[행정] "왕십리민자역사내 할인마트 등 교통유발부담금 내야"
  • 기사출고 2018.12.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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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철도시설 편의시설로 보기 어려워"

왕십리민자역사에 들어선 대형할인마트, 극장, 식당 등 판매시설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통유발금 면제 대상인 '철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10월 23일 왕십리민자역사를 운영하고 있는 비트플렉스가 "5억 6000여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8누57799)에서 이같이 판시, 1심과 마찬가지로 비트플렉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비트플렉스는 국유재산인 서울 성동구 행당1동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18층, 총 부지면적 109,090.91m², 건물총면적 99,236.57m²에 이르는 왕십리민자역사를 건설하여 그중 역무시설 부분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왕십리민자역사 부지 69,059.70m²중 45,951.28m²에 관하여 2008년 9월부터 2038년 9월까지 30년간 점용허가를 받아, 역무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형할인마트, 멀티플렉스극장, 전문식당가, 피트니스센터 등 각종 판매시설을 유치하여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

그런데 성동구청이 2017년 10월 비트플렉스에 교통유발부담금 5억 6000여만원을 부과하자, 비트플렉스가 "왕십리민자역사 내에서 운영되는 판매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면제되는 '철도시설'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민자역사 내에 들어선 대형할인마트, 멀티플렉스극장 등 판매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면제되는 도시교통정비법상 철도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시설' 중 편의시설로서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되고,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다면 도시교통정비법 36조 8항 3호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면제된다.

재판부는 먼저 "철도시설에 포함되는 역시설 중 편의시설이란 목적과 기능이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시설의 본래적인 용도와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규모 역시 그러한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왕십리민자역사 내에서 운영되는 판매시설은 국유재산인 부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 내 시설물로서 면적이 역무시설 부분의 9배에 달하고, 이 시설물은 대형 쇼핑몰인 엔터식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인 이마트, 대형영화관인 CGV, 웨딩홀, 골프연습장, 대형 피트니스센터와 푸드코트 등 매장으로 구성된 대형 상업시설이며, 운영 시간이나 방식 또한 철도의 운행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설물은 목적과 기능이 철도시설의 본래적 용도와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사용되는 편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공익사업자의 지위에서 왕십리민자역사를 건설하여 국가의 공익적 역할을 대신 수행하기는 했으나, 원고는 이와 같은 공익적 역할의 수행의 대가로 역사 건설 단계에서 수용 등 공익사업자의 지위에서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행사했고, 시설물 건설 이후에는 국유재산인 역사 부지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30년간 시설물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으며, 왕십리민자역사에서는 5개 환승역(경의중앙선, 지하철 3호선, 5호선, 분당선, 경춘선)을 이용할 수 있고, 인근에 공항철도까지 이어져 있는 입지 조건을 고려하면, 원고는 공익적 역할의 수행의 대가를 충분히 얻었다고 볼 수 있다"며 "시설물이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