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찰이 '데이트 폭력'…정직 3개월 적법"
[행정] "경찰이 '데이트 폭력'…정직 3개월 적법"
  • 기사출고 2018.12.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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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국민 신뢰 실추"

연인이자 같은 경찰 공무원인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경찰 공무원에 대한 정직 3월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11월 29일 연인 사이로 같은 경찰공무원인 B(여)씨를 수 차례 폭행했다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장 A씨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11050)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6월 19일 오후 11시 30분쯤 광주 남구에 있는 B씨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가 다른 남자 직원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왼손바닥으로 B씨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왼발로 B씨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려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A씨는 두 달 후인 8월 26일경 B씨와 쌍방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5년 11월 13일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시장 주차장에서 B씨와 소청심사 문제로 다투다가 B씨의 머리를 2회 때렸다. 또 2016년 3월 6~7일경 B씨와 부산에 여행을 가서 쇼핑과 관광을 하던 중 B씨를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B씨의 고소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광주경찰청은 성실 ·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씨에게 파면의 징계처분을 했다. 이에 A씨가 소청심사를 청구, 정직 3월로 감경되었으나, A씨가 정직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A씨는 이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되어 2017년 12월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먼저 "A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대법원 판결(2016두40016 등)을 인용,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동료이자 연인 사이였던 여자 경찰을 상대로 폭행과 상해행위를 한 것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특히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과 수사 등을 담당하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소위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수사하여야 할 경찰관에 의하여 연인 사이인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력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되었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며 "정직 3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