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헌 · 민 · 형 3법만 선택형 시험 치른다
변시, 헌 · 민 · 형 3법만 선택형 시험 치른다
  • 기사출고 2018.11.2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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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과목→3과목으로 축소, 6개월내 판례는 출제 안 해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시험과목을 현행 7과목에서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1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올 3월 구성된 변호사시험 개선 위원회와 법학전문대학원 여론 수렴 결과 및 11월 28일 개최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현행 7개 법과목을 상대로 치르는 선택형 시험이 헌법, 민법, 형법 등 3개 과목으로 대폭 줄어든다.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는 "현행 시험 방식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또 2019년도 8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수험생이 스스로 최신 판례를 수집해 학습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험일 전 6개월 내 새롭게 형성된 판례'는 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험 직전 형성되는 판례의 경우, 판례 평석 등 학술적 ·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아 수험생이 스스로 최신 판례를 수집하여 학습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선택형 시험은 헌, 민, 형법 기본 3법으로 대상이 줄어들고, 공부해야 할 판례도 줄어드는 셈.

이와 함께 시험일 전후 일정기간 내 출산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 응시기간(5년)이 지난 뒤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출산한 여성 응시자를 배려하기로 했으며, 8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지방응시자들의 편의를 위해 변호사시험을 보는 지역도 현행 서울, 대전 외에 대구, 부산, 광주를 추가해 총 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내 5회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며, 현재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되지 않지만, 여성의 출산에 대해서는 응시기간 연장 등의 배려가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8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 단계에서 응시 희망 시험장을 이미 취합했고, 지방응시 희망자 전원을 희망지역으로 배정을 완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기본적 법률분야에 대한 충실한 교육 유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충실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는 또 특성화 분야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시험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구체적인 특성화 분야를 자체적으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특성화 분야 교육에 대한 검정을 위해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선택과목 7과목 중 택일)에 대한 논술형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방대한 분량의 지식을 짧은 기간 내에 학습하여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의 특성화 분야 수업을 등한시하고, 수험 준비에 유리한 과목에 편중되는 '쏠림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최근 특성화 분야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는 대신 선택과목 시험의 폐지를 요구하고,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분야 교육의 정상화를 담보할 수 있는 충실한 학점이수제 실시를 전제로 선택과목 시험 방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관리위원회 논의 결과 선택과목 시험 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계속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또 '노트북 활용 답안작성 방식' 도입을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 시간, 보안사고 방지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법원과 협의하여 법무부와 법원이 교육 내용 일부를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