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6 · 13 지방선거 투표용지 찢었다가 벌금 250만원 집행유예
[형사] 6 · 13 지방선거 투표용지 찢었다가 벌금 250만원 집행유예
  • 기사출고 2018.11.2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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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배심원 만장일치 양형의견 받아들여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송승훈 부장판사)는 10월 31일, 지난 6 · 13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2018고합536)에서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5시 50분쯤 인천 서구에 있는 한 복지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3매를 받고 투표를 하려는 도중 데리고 온 아이가 울자 아이를 달래러 투표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투표함에 넣으려고 했으나,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밖에 나간 행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지하자, 순간 화가 나 들고 있던 투표지 3매를 찢어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244조 1항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투표지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지적하고,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의 양형의견을 낸 점을 참작해 하한액의 절반 수준으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