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국선변호인에게 통지했으면 새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 다시 할 필요 없어"
[형사] "국선변호인에게 통지했으면 새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 다시 할 필요 없어"
  • 기사출고 2018.12.0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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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존 입장 재확인…"사선변호인은 국선변호인과 달라"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다면 이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이 취소되었더라도 법원이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1월 22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서 모(51)씨가 항소심 재판부의 항소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심(2015도10651)에서 항소기각 결정이 적법하다며 서씨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서씨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는 법정형이 단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사건이었다. 2015년 2월 6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서씨가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3월 10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준 다음 서씨와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사실을 통지했다. 서씨는 1심에서 사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았다.

서씨와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던 중 서씨는 3월 23일 사선변호인을 선임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날인 24일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취소했으나,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았다. 사선변호인은 두 달이 지난 5월 21일에야 항소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항소심 법원은 항소이유서가 서씨 또는 종전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 지난 다음 제출되었고, 1심판결에 직권조사사유도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361조의 3에 따르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서씨가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다시 송달하고 그 통지서 송달일자를 기준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산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항고를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이 되므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와 그 대상이 명확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은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에 대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선변호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156조의2 각항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나,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361조의2 2항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그 후에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통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 예외를 두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던 중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국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한 형사소송규칙 156조의2 3항을 사선변호인에게 확대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선정해 주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이 사법상 계약에 따라 선임하는 사선변호인은 그 성격이 달라 국선변호인에 대한 규정을 사선변호인에게 유추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피고인이 이미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책임 아래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이 변경된 것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호인이 변경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희대, 조재연, 박정화, 김선수, 이동원 대법관은 "이 문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을 형식적으로 준수하였는지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형사소송규칙 156조의2 3항을 유추적용하여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 주어야 한다"는 파기환송 반대의견을 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