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선물거래 빙자 270억 가로챈 사기단 적발
외환선물거래 빙자 270억 가로챈 사기단 적발
  • 기사출고 2018.11.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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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시기에 주부들 상대 범행

외환선물거래(FX마진거래)를 잘 모르는 주부 등을 상대로 270억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정연헌 부장검사)는 2013년 10월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4년간 부산과 포항 일대에서 FX마진거래를 빙자하여 140여명의 서민들로부터 270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11월 9일 이미 지난 2월 9일 구속 기소된 총책 A(47)씨의 친누나인 B(여 · 51)씨와 내연녀 C(여 · 56)씨, 중간모집책(61)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중간모집책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FX마진거래는 국제외환시장에서 개인이 직접 외환을 거래하는 것으로, A씨 일당은 경북 포항에 'IRON FX SOLID TRADING'이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컴퓨터를 수십 대 설치하여 실제로 FX마진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뒤 중간모집책이 데리고 온 피해자들에게 자체 개발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에 따라 거래를 하므로 절대 손실이 날 일이 없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투자 초반기에는 약속대로 배당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믿게 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까지 받아서 추가로 투자하고 피의자들로부터 받은 배당금까지 다시 투자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외환선물거래에 대해 잘 모르는 주부들로 불황인 시기에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투자를 하였으나 재산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난 경우도 많다"고 설명하고, "총책은 실제로 FX외환선물거래를 하였다며 범행을 부인하나, 계좌분석을 통해 실제 투자금의 1/5정도만 FX거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배당금으로 사용하여 돌려막기한 사실, FX거래에서도 수익은 커녕 손실을 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총책은 2017. 2.경 인가를 받지 않고 170억원을 투자받아 금융투자업을 한 행위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총책이 구속되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며 투자자들을 회유하고 중간모집책들이 투자자인 양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