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심의관실 검사 등 5개 평검사 직위에 민간 전문가 채용
법무심의관실 검사 등 5개 평검사 직위에 민간 전문가 채용
  • 기사출고 2018.11.20 09: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사 직위 개방 32개로 늘어

검사가 맡아오던 자리에 변호사 등 비검사 출신 전문가를 임용하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 중인 법무부가 11월 19일 평검사 5개 직위를 추가로 개방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부 인재를 채용하겠다고 공고했다.

법제 정비, 법령 해석 ・ 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할 법무심의관실의 두 자리와 법무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의 검사가 담당하던 자리로,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4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될 대상 직위의 임기는 2년이나, 실적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올 2월 10개 평검사 직위에 외부 변호사를 임용하는 등 현재까지 총 27개 직위에 비검사 출신 전문가를 임용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잠재 역량을 가진 우수 인력을 적극 영입하여 '법무부 탈검찰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