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형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기사출고 2018.11.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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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도박행위 아니라 도박사업 해당"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부장판사 정재희)는 9월 7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등 13억 63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월, 벌금 5억 6870만여원을 선고했다(2018고합134).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34)와 C(34)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억 6870만여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중국에 서버를 두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 결과에 따른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 2016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49회에 걸쳐 147억여원의 도금을 입금받았으나, 이 기간 중 총 13억 37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와  2016년 종합소득세 26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이에 앞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2월~1년 10월의 형이 확정됐다.

A씨 등은 재판에서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도박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가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은 입금된 게임머니 충전금 자체가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환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법원 판결(2016도19704 등)을 인용,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어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용자들과 사이에 직접 재물을 걸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충전금은 그 즉시 피고인들에게 전부 귀속되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이 게임머니를 취득하여 이를 환전금으로 지급받았지만 충전금 자체가 반환된 것은 아니며, 이용자들로서는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운동경기 결과의 적중과 그에 따른 당첨금의 지급가능성을 제공받고 이를 향유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인들의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도박행위가 아니라 도박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 판매 행위가 범죄행위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 영향을 줄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담세자인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도록 하는 만큼 피고인들에게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전가시킨다고 볼 수도 없으며, 소비자인 이용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포탈세액 산정과 관련해서도, "전단계세액 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비용공제의 개념이 없고, 다만 부가가치세법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에서 공제할 항목으로 에누리액, 매입세액 등을 예외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포탈세액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은 입금된 게임머니 충전금 자체가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환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와 달리 개별 경기마다 이용자들이 입금한 전체 도금액에서 배당률에 따라 이용자들이 취득하게 되는 게임머니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하는 용역의 최종적 공급대가로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위와 같은 관념의 계약관계가 본건에서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개별 경기 별로 정산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에 따른 과세표준은 기술적으로도 산정하기 불가능하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공급가액은 개별 경기마다 이용자들이 취득한 게임머니를 공제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 동안의 전체 충전금에서 환전금을 공제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관념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환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A씨 등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금으로 2016년 21억 6200여만원, 2017년 125억 4700여만원을 지급받았고, 이용자들에게 베팅 내역에 따른 환전금으로 2016년 약 14억 8200여만원, 2017년 약 114억 4600여만원을 지급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