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자전거로 장난치다가 중학생 손가락 절단…가해 학생 부모도 배상책임"
[손배] "자전거로 장난치다가 중학생 손가락 절단…가해 학생 부모도 배상책임"
  • 기사출고 2018.11.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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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교육 · 감독의무 게을리해"

자전거를 이용한 친구들의 장난에 손가락이 절단된 중학생이 가해 중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8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인천지법 오창훈 판사는 10월 18일 손가락이 절단된 A(14)군과 그의 부모가 가해 학생인 B(15)군과 C(14)군,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235059)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학원에 다니는 중학생들인 A군과 B, C군은 2016년 10월 27일 오후 9시쯤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근처 편의점으로 가 간식을 사 먹은 다음 편의점 앞에서 서로 약 2미터 떨어진 상태로 삼각형 모양으로 서 있었다. 당시 A군은 편의점 앞에 서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B, C군은 각자 자신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었다.

C군은 자신의 자전거 페달을 돌려 뒷바퀴를 돌아가게 한 후 자전거를 어깨에 메고 돌아가는 뒷바퀴를 A군의 몸 쪽으로 들이대어 A군을 놀라게 하는 장난을 했다. 이에 B군도 이 장난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C군이 B군의 자전거 페달을 돌려주었고, 이번엔 B군이 자전거를 어깨에 메고 A군에게 자전거 뒷바퀴를 들이댔다. 휴대폰을 보고 있던 A군이 자전거를 피하기 위하여 오른손을 들어 자전거를 막는 과정에서 오른손 가운데손가락이 돌아가는 B군 자전거의 뒷바퀴 체인에 끼어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접합 수술과 함께 한 달가량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오른손 가운데손가락의 길이가 둘째와 넷째 손가락의 길이와 비슷한 상태이다.

오 판사는 B, C군에 대해, "B, C가 A에게 한 장난은 바퀴가 돌아가는 자전거를 사람의 몸 쪽에 들이대는 장난으로서 자전거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다칠 위험성이 높은 장난이라 할 것인데, C는 B가 A에게 이 장난을 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B의 자전거 페달을 돌려주었고, B는 뒷바퀴가 돌아가는 자전거를 A의 몸 쪽으로 들이대어 A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B, C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B, C군의 부모에 대해서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전제하고, "B, C의 부모는 사고 당시 만 12 내지 13세 중학생의 부모들로서 B, C가 사람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장난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결과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B, C의 부모는 B, C와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피고들은 "A군이 B, C군이 장난을 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휴대폰만 보고 있었으므로, 사고 발생에 A도 과실이 있다"며 책임 제한을 주장했으나, 오 판사는 "A는 장난을 같이 한 것도 아니고 장난을 유발한 것도 아닌 점, A가 가만히 서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발생에 기여한 A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