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사건 알선하고 수임료 나눠가진 인터넷 법률상담 카페 운영자 구속
변호사에게 사건 알선하고 수임료 나눠가진 인터넷 법률상담 카페 운영자 구속
  • 기사출고 2018.11.14 16: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사 · 법무사도 기소의견 송치

인터넷에서 법률상담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 운영자가 상담을 해 준 카페 회원을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수임료를 나눠가졌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 오 모(44)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월 9일 밝혔다. 오씨에게 사건을 알선받은 변호사 3명과 명의를 빌려준 법무사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오씨는 2015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법률상담' 관련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회원들이 상담을 원할 때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등의 법률상담을 한 뒤 변호사 3명에게 소개해주고 수임료의 절반을 나눠갖는 방법으로 약 330차례에 걸쳐 2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는 회원이 3만명이 넘는다.

오씨는 또 법무사 2명의 명의를 빌어 법무사사무소를 설립,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하며 약 530차례에 걸쳐 약 7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은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무분별하게 개인회생을 권유하는 소위 법률 브로커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법조브로커 신고센터' 또는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