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에 판매…징역 1년 실형
[형사]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에 판매…징역 1년 실형
  • 기사출고 2018.11.14 08: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법] 개설 · 전달 · 판매책 등 역할 분담

인천지법 박재성 판사는 11월 1일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대포통장이 필요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A(여 · 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7고단9240).

A씨는 공범 5명과 함께 2015년 10월 28일경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자신을 대표로 한 유령법인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 이틀 후인 10월 30일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판매했다. A씨는 이를 비롯해 모두 11차례에 걸쳐 공범들과 함께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 ·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공범들은 대포통장 개설책 · 전달책 ·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고, "초범이나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대하고, 조직적 · 계획적 범죄로서 죄질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고, 현재 도주 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