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주휴수당 더해 최저임금 넘으면 최저임금법 위반 아니야"
[노동] "주휴수당 더해 최저임금 넘으면 최저임금법 위반 아니야"
  • 기사출고 2018.11.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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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약정유급휴무수당은 비교대상에서 제외"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해 최저임금을 넘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때 지급하는 하루치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월 12일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혐의(최저임금법 위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제조업체 H사 대표인 일본인 T(65)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6486)에서 "근로자가 받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충남 아산시 영인면에서 상시근로자 650명을 고용하여 H사를 운영하는 T씨는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직원 박 모씨에게 당시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에 미달한 시급 5543원을,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직원 윤 모씨에게 시급 5455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T씨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먼저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6조 4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2조가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비교대상임금)을 산출하고, 비교대상임금을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에 의하여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이를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수당 부분(일요일 8시간 해당분)은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나, 약정유급휴무수당 부분(토요일 4시간 해당분)은 근로자의 소정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박씨와 윤씨의 월 기본급에서 (주휴수당은 포함하고) 약정유급휴무수당을 제외한 액수를 월 소정근로시간인 173.8시간으로 나눠 환산한 시급이 각각 5955원, 5618원으로 해당 기간의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결(2006다64245 등)을 인용,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2호와 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6조 4항과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할 때 피고인이 사용자로 있는 H사의 주휴수당을 가산하여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하면 해당 기간의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