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술 취한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고 조수석에 동승…벌금 300만원"
[형사] "술 취한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고 조수석에 동승…벌금 300만원"
  • 기사출고 2018.11.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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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음주운전 방조 유죄

서울북부지법 어준혁 판사는 최근 술에 취한 사람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동승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876).

A씨는 1월 21일 밤 0시 53분쯤 B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자신이 시동을 켜 놓은 자신 소유의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B씨가 앉도록 하고 자신은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이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해 담배를 피며 B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날 0시 53분쯤부터 0시 57분쯤까지 약 4분간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의 '정릉신협 본점' 앞 도로에서 서울 강북구 솔샘로에 있는 '솔샘터널' 까지 약 1.3km 구간을 음주운전했으며, B의 혈중알콜농도는 0.132%였다.

어 판사는 "피고인은 B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