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인공암벽등반 하다가 떨어져 다쳐…보험금 줘야"
[보험] "인공암벽등반 하다가 떨어져 다쳐…보험금 줘야"
  • 기사출고 2018.11.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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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면책약관상 '전문등반'으로 볼 수 없어"

인공암벽등반을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다쳤다. 법원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인 '전문등반'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현 판사는 10월 30일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다가 다친 류 모씨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2016가단5080232)에서 이같이 판시, "현대해상은 류씨에게 보험금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류씨는 2015년 8월 12일 오후 7시 35분쯤 성남시 분당구 판교공원에 있는 인공암벽시설에서 스포츠클라이밍(인공암벽등반)을 하던 중 초보자인 다른 사람의 장비를 밑에서 잡아주다가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허리뼈 골절, 신경성 방광 기능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류씨가 자신이 종합보험에 든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은 "류씨가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험약관 중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류씨가 현대해상과 체결한 종합보험의 약관에는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함),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을 하는 동안에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인공암벽등반을 위해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하기는 하나, (원고가 등반한) 인공암벽은 자연암벽과 달리 손으로 잡거나 발을 딛기 위한 인공 확보물, 추락 시 충격을 완화해줄 탄성매트 등의 시설이 이미 되어 있고, 이 인공암벽은 단독등반이 금지되어 있지만, 초보자라도 숙련자를 동반하거나 사전에 등반교육을 받으면 등반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산악 등반 경력, 강사 활동 내용, 인공암벽의 이용기간과 횟수 등의 사정만으로는 (사고가 난) 인공암벽등반을 전문등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류씨는 대학 산악부 회원으로서 졸업 후에도 OB 회원으로 활동하며 산악회의 대장을 역임하면서 세계 7대륙 최고봉 중 남극 최고봉인 빈슨메시프를 제외하고 모두 등정했고, 하강기술과 로프매듭 강사로 활동하는가 하면 꾸준히 암벽장비인 자일과 카라비너, 하네스(안전벨트), 퀵드로, 헬멧, 하강기 등을 이용하여 등반을 해왔다. 류씨는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사고가 발생한 판교공원의 인공암벽을 모두 11회에 걸쳐 이용했다.

김 판사는 이어 "일반적으로 '동호회'는 같은 취미 내지 기호를 가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취미활동을 하기 위하여 만든 모임을 뜻하고, 동호회의 본질은 취미활동을 함께 한다는 목적과 실제로 취미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므로,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한다'는 것은 전문등반을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인 동호회에 가입하고, 실제로 다른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전문등반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원고의 사고는 원고가 초보자인 다른 사람의 장비를 밑에서 잡아주다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등반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류씨가 면책약관에 규정된 것처럼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