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귀던 여성 3명과의 성관계 영상 퍼뜨린 몰카범에 징역 2년 2개월 실형
[형사] 사귀던 여성 3명과의 성관계 영상 퍼뜨린 몰카범에 징역 2년 2개월 실형
  • 기사출고 2018.11.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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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피해자 1명과만 합의"

대구지법 형사2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10월 26일 사귀던 20대 여성 3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어 음란사이트 등에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2018노2844)에서 징역 2년 2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6년 7월 9일부터 10일 사이 대구에 있는 모텔에서 A(여 · 26)씨와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촬영한 파일을 인터넷 성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유토렌트(uTorrent)를 통해 제공하는 등 올 4월까지 A씨 등 20대 여성 3명과의 성관계 장면과 피해여성들이 안대를 착용한 채 김씨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파일 20여개를 음란사이트 게시판과 SNS에 올려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4년 등의 형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음란사이트 등을 통하여 제공 · 반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제공 · 반포한 영상물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노출되어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1심보다 형을 감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