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헌재 재판관의 헌법관
김기영 헌재 재판관의 헌법관
  • 기사출고 2018.11.0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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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본권에 적극적 가치 부여 필요"

국회가 추천한 김기영, 이영진,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이 10월 18일 취임, 한 달 가까이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되어 온 헌법재판소가 정상화되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낙태죄, 군 동성애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헌재 사건들에 대한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날 취임한 3명의 재판관은 추천을 받은 정당은 서로 다르지만 한목소리로 헌재의 균형 잡힌 결정과 사회적 통합을 강조했다. 취임사와 국회 인사청문회 기록을 토대로 세 재판관의 헌법관과 주요 사법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정리했다.

◇김기영, 이영진,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이 10월 18일 취임, 한 달 가까이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되어 온 헌법재판소가 정상화되었다.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재 재판관 9명이 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기영, 이영진,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이 10월 18일 취임, 한 달 가까이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되어 온 헌법재판소가 정상화되었다.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재 재판관 9명이 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성공단 사건 등 심리 본격화 전망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김기영(50) 재판관은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종래 자유권적 기본권에 비하여 소극적으로 해석되어 온 사회적 기본권에 대하여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만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된다면 노인 · 여성 · 청소년의 복지권과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권 등 사회적 기본권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로 보장될 수 있는 길을 깊이 있게 연구함으로써 갈수록 심화되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사회 ·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취임사에서도 그는 "갈수록 심화되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사회 ·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해 더욱 고민을 하겠다"고 사회 · 경제적 약자 보호에 거듭 관심을 표하고,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고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도 균형 잡힌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진정한 사회통합의 중심으로 더욱 굳건히 서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의욕을 나타냈다.

그러나 자신을 진보 성향을 가진 판사로 규정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청문회 답변을 통해 "진보, 보수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다. 로널드 드워킨이라는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오늘 내 결정이 현재, 과거, 미래에도 항상 통할 수 있는 것인가를 검토하라고 했다. 그러한 자세로 임하고 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김 재판관은 판사 시절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역임했다.

◇김기영 헌법재판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기영 헌법재판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역임

그 대신 그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에 새겨진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와 권력통제를 통한 기본권의 최대 보장이라는 존엄한 정신이 저의 길을 밝혀 주는 환한 등불과도 같은 것이었다"며 "1997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 당직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주 4 · 3 사건을 다룬 영화 '레드 헌트' 상영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과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판사로서 집회 해산명령의 적법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하더라도 집시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선언한 일은 엄격한 권력통제를 통한 기본권 옹호라는 헌법적 소명을 받들기 위함이었다"고 소개했다.

김 재판관은 2015년,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국민에게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으며, 그의 이러한 노력은 2016년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신문을 받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명백히 한 판결로 이어졌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헌법수호 의지를 명백히 한 판결들이다.

그는 또 2014년에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맡아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서울대 지적재산권법 박사

법원 내 지식재산권 전문가 중 한 사람인 김 재판관은 2008년 서울대에서 "Patent Troll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충남 홍성 출신인 김 후보자는 홍성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 재학 때인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률과 헌법의 차이=법률은 개개의 사건을 규율하는 그리고 개개 사건의 판단이 되는 준칙이 된다고 본다. 법관으로서 일한 그런 기준에서 보면 그렇다. 헌법은 그 상위에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법률 등을 해석하는 기본 원리로서의 역할을 한다.

◇헌재의 공개변론=공개변론은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이 된다고 생각한다. 변론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보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좀 더 높은 차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동성애 · 동성혼=동성애, 그 부분은 개인의 어떠한 뭐랄까, 성적 지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동성혼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헌법이나 어떠한 법률상으로 약간 인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다만 그 부분에 관한 어떤 찬반 논의를 계속 진행해서 역시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형제 폐지=역시 아주 어려운 문제 같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이라고 결정을 하긴 했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주도 난민 수용=기본적으로는 어떤 지나친 공포 아니면 지나친 동정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 같고, 현재 시스템을 보면 난민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제도가 잘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그 시스템을 신뢰하되, 그리고 구체적으로 난민 수용에 관한 난민 인정에 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이나 재벌총수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인정되고 있지만 그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 것 같다. 좀 더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 행사에 있어서 어떠한 일정한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뭔가 제도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이다.

◇낙태=이에 대해서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런 문제가 충돌하는 문제이고 현재 헌재에도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가지 논의를 반영해서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좋은 결론을 내리도록 노력을 하겠다.

◇남북관계=남북관계는 결국 평화를 향해서 가야 되고 그 평화를 향해서 감으로써 우리 사회의 어떠한 문제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되고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인권=인권은 결국 사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한민국에 있든 북한에 있든 어디에 있든 잘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비핵화가 우선인지 아니면 인권 문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그 부분까지는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다.

◇전기요금 누진제=세금 관련해서 누진세가 합헌이냐라는 문제와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합헌의 의견이 많은 것 같고, 일부 다만 그것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위헌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 그 법리를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전기세 관련해서도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기술 탈취, 결국은 일반적인 원리를 적용한다면, 소수자ㆍ약자 보호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느냐 우선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기술 탈취라고 하는 그 자체는 아주 나쁜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엄격한 처벌을 비롯해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관예우=국민들께서 전관예우가 있다고 느끼시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전관예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국가기관의 하나인 법원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