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식당 놀이방에서 혼자 놀던 아이 모형자동차에 눌려 발가락 절단…식당 주인 책임 50%"
[손배] "식당 놀이방에서 혼자 놀던 아이 모형자동차에 눌려 발가락 절단…식당 주인 책임 50%"
  • 기사출고 2018.11.0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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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보호 · 감독 소홀 부모 책임도 50%"

식당 놀이방에서 혼자 놀던 아이가 모형자동차에 발이 눌려 발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법원은 식당 주인의 책임을 50% 인정했다.

울산지법 서영효 판사는 최근 울산 남구에 있는 식당에서 발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A(사고 당시 6세)군과 부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식당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7가단57426)에서 B씨의 책임을 50% 인정, "B씨는 원고들에게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군은 2016년 12월 9일 저녁 8시쯤 부모와 함께 울산 남구에 있는 B씨의 식당을 찾아 부모가 식사하는 동안 혼자 식당 내 놀이방에서 놀았다. 놀이방 안에는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어린이가 탑승하여 동전투입구에 동전을 투입하면 바로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전후와 상하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전투입용 놀이기구인 모형자동차가 다른 놀이기구와 함께 비치되어 있었다. A군은 벽면에 있던 곰인형에 기댄 채 모형자동차 아래에 발을 넣고 있었는데, 다른 남자 손님이 아들과 함께 놀이방으로 들어와 모형자동차에 아들을 태우고 동전을 넣어 작동시키는 바람에 모형자동차가 작동하면서 A군의 오른발을 누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두 번째 발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은 A군이 봉합술 등을 받았으나, 7%의 영구장해를 입었다. A군과 부모가 41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 판사는 먼저 "공중접객업인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은 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인 식당 및 관련시설 역시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음식점 이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음식점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당의 운영자인 피고는 식당 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특히, 부모를 동반한 어린이)에게 이를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유아나 어린이들이 부모의 보호를 벗어나 혼자 놀이시설을 이용하거나 또는 어린이를 동반하여 놀이시설로 들어온 성인 등 제3자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잘못 조작함으로써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고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의 일환으로 놀이방 안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인을 배치하거나 또는 안전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어린이가 부모의 보호 · 감독 없이 놀이방을 혼자 이용하지 않도록 놀이방 이용 안전수칙을 안내하거나, 동전투입용 놀이기구의 경우 전동장치로 작동하므로 놀이기구의 작동 과정에서 이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별도의 차단막을 설치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어린이들이 다치는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이방 안에 관리인을 두거나 보호자에게 이와 같은 놀이방 이용 안전수칙 등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물론 동전을 투입하여 전동장치로 움직이는 모형자동차를 놀이방 안의 다른 놀이시설 기구와 함께 두거나 사실상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A군이 놀이방 안에서 놀다가 모형자동차 앞에 있는 곰인형에 기댄 채 발을 모형자동차 밑으로 넣었다가 제3자에 의하여 모형자동차가 작동됨으로써 발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고는 이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A군과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B씨는 "이 사고는 (동전을 넣은) 다른 손님이 A군이 모형자동차 밑으로 발을 넣고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모형자동차를 작동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 판사는 그러나 "사고 발생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다른 손님이 사고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자임은 명백하나, 사고는 다른 손님의 직접적인 잘못과 더불어 식당 내 놀이방의 설치 ·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해태한 피고의 잘못이 서로 결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와 다른 손님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관계에 있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아닌 다른 손님에게만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B씨는 또 놀이방에 '놀이방에서 어린이들이 다칠 시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알리거나 또는 이로써 조치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서 판사는 "사고 당시 안내문이 놀이방에 부착되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그러한 안내문이 당시 놀이방에 부착되어 있었다손 치더라도, 안내문의 취지를 반영하여 원고측의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와 같은 안내문 부착만으로 피고의 주의의무를 면제하거나 또는 경감시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판사는 다만 모형자동차는 동전을 투입하여 전동장치로 움직이므로 그 밑으로 발을 넣을 경우 압착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놀이기구이고, A군이 만 6세 남짓의 유아였음에도 부모의 보호 없이 놀이방에서 혼자 놀다가 별다른 주의 없이 모형자동차 밑으로 발을 넣고 있었고, 다른 손님이 아들을 태워 이를 이용할 때도 그 근처에서 벗어나거나 발을 빼지 않은 점, A군의 연령과 모형자동차의 설치장소, 이용실태 등을 고려할 때 A군의 부모들이 A군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호 · 감독하거나 또는 보호자가 동반하여 놀이방을 이용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원고측의 과실을 고려하여,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