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성과급, 이주수당은 통상임금 아니야"
[노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성과급, 이주수당은 통상임금 아니야"
  • 기사출고 2018.11.0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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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중식 ·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단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영평가 · 내부평가성과급과 이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중식보조비와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중남 부장판사)는 최근 김 모씨 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 1106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6가합23416)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중식보조비와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초과근무수당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이미 공단이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뺀 차액을 원고들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원고들의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은 피고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고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소지급률이 0%(D등급 또는 E등급으로 평가될 경우)이므로,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최소분의 성과급을 지급받기 위한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요구되는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매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종합등급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한 기본지급률을 정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6월경 기획재정부로부터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통보받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같은 준정부기관 소속 근로자들은 경영평가성과급으로 전년도 기준연봉(연간 인건비의 1/12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 이내에서 지급받는데, 그 지급율은 S등급이 100%, A등급이 80%, B등급이 60%, C등급이 40%, D(미흡)등급과 E(아주 미흡)등급은 0%이다. 2015년에는 116개 평가 대상 공공기관 중 13개의 기관이, 2016년에는 119개 평가 대상 공공기관 중 17개 기관이 각 등급 또는 E등급을 받았다.

재판부는 내부평가성과급에 대해서도, "피고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지급률을 기준월봉의 100%로 정한 사실,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전년도 소속기관(부서) 평가결과에 따라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정한 다음, 기본지급률을 기준으로 S등급은 40%를, A등급은 20%를 각 가산하고, C등급은 20%를, D등급은 40%를 각 차감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된 지급률을 계산한 내부성과급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매년 내부평가성과급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내부평가성과급을 지급하였을 뿐 그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위 인정 사실에다가 피고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내부평가성과급 지급 여부나 대상이 이사장 재량으로 정해져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내부평가성과급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내부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주수당에 대해서도, "이주수당은 울산에 거주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되었는데, 여기서 울산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주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한편 피고는 부부가 모두 이주수당의 지급 대상인 근로자인 경우 그중 1명에게 100%, 다른 1명에게 50%의 이주수당만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주수당은 결국 근무지 변경에 따라 이주하게 된 직원들에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금품으로 보일 뿐"이라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4년 2월 본사를 인천에서 울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 동안 울산 본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이주수당 명목으로 매월 20만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중식보조비에 대해서는, "피고는 근로자들이 실제 식비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매달 일정한 금액인 13만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결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결근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 사실, 피고는 신규임용되거나 중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일할 계산하여 중식보조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중식보조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라거나 근로의 질과 무관하게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급여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중식보조비는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급보조비에 대하여도, "피고의 보수규정이나 복리후생규칙에는 직급보조비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피고는 직급보조비 지급지침에 따라 별정직 기관장, 전문직, 연구 · 교수직, 기능직 근로자들에게 해당 직급에 따라 매달 1일 일정 금액씩을 직급보조비로 선지급한 사실, 피고는 신규, 승진, 감봉과 직급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해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직급보조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직급보조비는 일정 직급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피고가 퇴직자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기지급된 직급보조비를 반환받지 않는 것은 피고가 매월 1일 직급보조비를 선지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직급보조비가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거나 고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중앙법률원이 원고들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법무법인 정률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