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양심적 병역거부자 특별사면 청원
서울변회, 양심적 병역거부자 특별사면 청원
  • 기사출고 2018.10.2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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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형평성 발생할 수 있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0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 전 변호사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가 10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가 10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 동안 입법부와 사법부의 위헌적 판단이 결합되어 발생한 문제이며,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간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로 인해 현재 변호사 재등록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백 전 변호사는 그동안 변호사로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지난 6월에 나온 관련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도 백 전 변호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백 전 변호사의 법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특별사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1, 2심 법원에서 22건의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하라고 명했다.
 
백 전 변호사는 2017년 5월 출소한 후 변협에 재등록 신청을 냈으나 거부되었으며,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후 재등록 '적격' 의견을 낸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다시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대한변협은 10월 16일 실정법인 변호사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다시 거부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특별사면 청원과 관련, "그동안 우리 사회는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을 형사처벌하여 전과자로 만드는 잘못을 반복하여 왔다"고 지적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인권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전환점이 될 특별사면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