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최근 10년간 변호사 754명 징계
[국감자료] 최근 10년간 변호사 754명 징계
  • 기사출고 2018.10.2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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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몰래 변론'하다가 과태료 · 정직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754명의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수위는 제명 4명, 정직 135명, 과태료와 견책 각각 482명, 1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별 변호사 징계 현황(2008. 4. 28.~2018. 6. 25.)
◇징계 사유별 변호사 징계 현황(2008. 4. 28.~2018. 6. 25.)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이 2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182건,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위반 98건, 성실의무위반 83건, 수임제한위반 45건 순이었다.

특히 전관예우의 대표적 형태인 전화 변론 등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하다가 22명의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으며, 제재는 대부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절반 가까운 10명이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였다.

금태섭 의원은 "2016년 서울변호사회가 전직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은 것을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회부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징계 받지 않았다"며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징계권이 적극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