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노동]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 기사출고 2018.10.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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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평가성과급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월 12일 한국감정원에 다니다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안 모씨의 아버지가 "성과상여금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5두36157)에서 이같이 판시,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7년 2월 한국감정원에 입사한 안씨가 2008년 11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은 안씨의 평균임금을 하루 9만 2800원으로 보아 안씨의 아버지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으나, 안씨의 아버지는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성과상여금과 자가운전보조금을 누락했다면서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의 지급을 청구했다. 안씨의 아버지는 근로복지공단에의 심사청구를 거쳐 '자가운전보조금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성과상여금도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망인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다.

한국감정원은 매년 정부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정한 성과급 지급률을 기초로 보수규정과 내부경영평가편람에서 정한 기준과 계산방식에 따라 잔여 성과상여금을 산정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했으며, 한국감정원은 안씨에게 2008년 2월 성과상여금 206만 8500원을, 2008년 7월 잔여 성과상여금 293만 1000원을 지급했고, 안씨가 사망한 이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이와 같이 지급한 성과상여금을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전제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한국감정원이 2008년 무렵까지 안씨에게 지급한 잔여 성과상여금은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며 "같은 취지에서 (안씨가 2008년 7월 지급받은) 잔여 성과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