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주 플리마켓 음식물 조리 · 판매 허용 조례 적법"
[행정] "제주 플리마켓 음식물 조리 · 판매 허용 조례 적법"
  • 기사출고 2018.10.2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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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식품위생법령에 위반되지 않아"

일명 플리마켓(Flea Market · 벼룩시장)으로 불리는 제주 도민문화시장에서 음식물의 조리 · 판매를 허용한 제주도 조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제주도가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재의결한 것은 무효"라며 제주도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7추10)에서 제주도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제주도의회는 2016년 12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여 다음날인 15일 제주도에 이송했다. 제주도는 2017년 1월 4일 제주도의회에 이 조례안 2조 3호 (나)목은 가공 ·  조리한 식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제주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제주도의회가 두 달 후인 3월 15일 최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둔 채 일부 문구만을 수정한 조례안을 재의결함으로써 조례안을 확정하자 소송을 냈다.

제주도는 "조례안 2조 3호 (나)목이 제주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가공 · 조리한 식품에 대하여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한 신고의무와 설치기준 등을 따르지 않아도 도민문화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22조 본문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규율목적에 기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따라 도민문화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공 · 조리 식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의무와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고, 조례안 규정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가공 · 조리 식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식품위생법령과 모순 · 충돌되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조례안 3조 2항은 시장개설자에게 도민문화시장 운영 · 관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조례안 6조 2항은 도민문화시장의 개설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관계 법령 등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여, 가공 · 조리 식품의 신고 및 시설기준 등이 식품위생법령 등과 같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나아가 조례안 5조에서 정한 도민문화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과 조례안 6조에서 정한 도민문화시장의 개설신고 절차는, 모두 유통산업발전법 14조 1항의 위임에 따라 도민문화시장의 개설방법과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는 조항들일뿐, 도민문화시장에서 판매하는 가공 · 조리 식품에 관하여 규율하는 조항들로 볼 수 없다"며 "이와 같은 조례안의 문언과 체계, 조례 제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조례안 2조 3호 (나)목이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령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여 식품위생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