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동성동본 탓 혼인신고 못한 부인에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권 인정
[행정] 동성동본 탓 혼인신고 못한 부인에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권 인정
  • 기사출고 2018.10.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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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동성동본 금혼 폐지 후 혼인신고

동성동본 금혼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던 배우자가 소송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게 되었다.

김 모(여 · 64)씨는 1975년경 같은 김해 김씨인 남편과 결혼했으나, 당시 동성동본 간엔 혼인을 금하는 민법 규정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다. 김씨는 친정아버지의 요청으로 1977년 9월 본는 다르지만 성과 이름을 같게 하여 다른 사람의 딸로 호적에 이름을 올리고 이 호적을 이용해 1980년 8월 남편과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2005년 3월 개정된 민법에서는 동성동본 금혼 규정이 삭제되었다. 김씨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남편이 퇴직한 이후인 2011년 10월 남편과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앞서 남편과 혼인신고를 했던 동명이인의 또 다른 김씨는 2010년 12월 사망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다.

김씨의 남편은 1987년부터 2008년까지 21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해오다가 2017년 8월 사망했다. 이에 김씨가 공단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으나, 공단이 남편의 재직 중 김씨와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자, "호적에 기재된 사망한 부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10월 18일 이 소송(2018구합11319)에서 "유족연금 승계신청 불승인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망한 부인 호적에 형제로 기재된 인물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호적상 자신의 누나로 등재되어 있는 김씨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호적 등재 경위에 대하여 아버지부터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자녀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씨가 자신을 낳고 길러 주었고, 김씨와 아버지, 동생 등 4명이 함께 살았다고 증언했다. 또 유전자검사결과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하여 김씨와 김씨 부부의 자녀들은 친모자관계임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와 사망한 부인은 동일한 인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3조 1항 2호 가목상 원고 남편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연금법 3조 1항 2호 가목은 유족에 해당하는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