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법무, '음주운전 엄정 대처' 검찰에 지시
朴 법무, '음주운전 엄정 대처' 검찰에 지시
  • 기사출고 2018.10.21 12: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습 음주운전 등 구속영장 방침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10월 19일 음주운전 사범 엄정 대처 방침을 검찰에 지시한 데 이어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도 음주운전 사범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권을 행사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했다. 또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란 3년 내 2회 이상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한 경우는 원칙적 구속, 기간과 관계없이 3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말한다.

음주운전 사범의 구속영장 기각율은 평균 25%로, 전체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율인 평균 18%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음주 교통사고 사범의 경우 법원에서 구형 대비 약 50% 정도로 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비율이 매우 높다. 상해 사고는 집행유예 비율이 약 95%, 사망 사고의 경우도 약 77%다.

법무부는 "상습 음주운전 또는 중대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관련 차량을 압수하여 음주운전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자도 적극적으로 공범으로 수사하여 엄벌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다"며 "경찰과 협력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함과 아울러, 음주 교통사고 사망 사건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였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