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도 ISD 제기…올 들어 4건
쉰들러도 ISD 제기…올 들어 4건
  • 기사출고 2018.10.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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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관련 3억$ 손해" 주장

스위스 국적의 쉰들러 홀딩 아게가 10월 11일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부속 투자협정 및 1976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하여 투자자-국가분쟁(ISD) 중재신청통지를 우리 정부에 접수했다.

이로써 올 들어서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제기된 엘리엇과 메이슨의 ISD 등 모두 4건의 ISD가 제기되었으며, 우리 정부가 피소된 ISD는 쉰들러까지 모두 7건에 이른다.

쉰들러 측 법률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미국 로펌인 퀸 엠마누엘(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로, "쉰들러는 2013~2015년 현대엘리베이터(주)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조사 · 감독의무 해태로 인하여 최소 미화 3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한-EFTA FTA 부속 투자협정에서 정한 공정 ‧ 공평대우 의무 등에 위반된다는 것이 쉰들러 측의 주장이다.

쉰들러는 중재지로 홍콩을, 사무기관으로 홍콩국제중재센터를 제안했다.

한-EFTA FTA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로 구성된 EFTA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2006년 9월 발효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