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주범, 스리랑카에서 기소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주범, 스리랑카에서 기소
  • 기사출고 2018.10.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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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리랑카 사법공조로 성사

법무부가 사법공조를 통해 우리 법원에선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스리랑카인을 스리랑카 법원에서 성추행죄로 기소되게 하는 데 성공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8년 대구시 구마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여대생(당시 18세)의 속옷에서 남성 정액 DNA가 확인되었으나 다른 증거가 없어 성폭행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던 중, 15년만인 2013년 DNA 데이타베이스 구축으로 스리랑카 국적의 DNA 일치자를 발견했다. 한국법원은 2013년 9월 주범인 스리랑카 국적의 K(51)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K는 강도죄의 증거가 부족하고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의 최종 무죄판결을 받고 2017년 7월 스리랑카로 강제추방되었다. 재판부는 K의 강도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단죄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범죄인의 처벌 방안을 강구하던 법무부는 대구지검과 협의하여 2017년 8월 스리랑카 법령상으로는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실을 확인, 스리랑카 당국에 K 등의 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요청하는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스리랑카에서는 살인 · 반역죄 외에는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20년이다.

스리랑카는 우리나라와 형사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공조거절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한국 측은 김영대 검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2회의 스리랑카 방문 협의, 1000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서류의 번역본 제출, 이메일 · 전화 수시협의 등으로 스리랑카 측의 수사 및 기소를 요청하였고, 스리랑카 측도 수사팀을 한국에 파견하여 다수의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 협조하였다.

이런 노력을 통해 스리랑카 법상 공소시효 만료 4일 전인 10월 12일 스리랑카 검찰이 K를 성추행죄로 기소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 측은 K에 대한 강간죄 기소를 요청하였으나, 스리랑카 검찰은 K의 DNA가 피해자의 몸이 아닌 속옷에서 발견된 점, 강압적 성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없는 점을 이유로 성추행죄로 기소했다. 스리랑카 형법상 성추행죄(Sexual Harassment)는 추행, 성희롱 등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폭넓게 처벌하는 죄로,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리랑카 사법당국으로서도 2006년 스리랑카 형법 개정 후 최초로 스리랑카 국경 외부에서 발생한 범행을 기소한 사안"이라며 "향후 공판과정에서도 스리랑카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범인필벌이라는 사법정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g@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