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500명씩 실종선고 처리
1년에 1500명씩 실종선고 처리
  • 기사출고 2018.10.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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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명은 다시 생존 확인

하루 4명꼴인 1500명이 매년 법원의 실종선고로 사실상 사망자로 처리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사건-실종선고 및 실종취소
◇가족관계등록사건-실종선고 및 실종취소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7746명의 실종선고와 558명의 실종선고 취소가 있었다. 매년 약 1500명이 사망자로 처리되고, 112명이 다시 생존 확인을 받는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10만 3934명의 아동과 4만 5413명의 치매환자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까지 1만 3020명의 아동과 7071명의 치매환자가 실종됐다.

이 중 27명의 아동과 36명의 치매환자를 올 7월까지 찾지 못했으며, 가출인 3302명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돌아오지 않은 가출인 중 일부가 5년이 지나 사망자로 처리된 것이다.

금태섭 의원은 "실종아동법 제정 이후 아동과 치매환자의 실종예방과 발견을 위한 제도적 진전이 있었다"며 "성인 실종을 단순히 가출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신속한 수색을 통해 혹시 모를 범죄피해로부터 실종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