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판 · 검사 범죄 기소율 0.3%, 0.2%
[국감자료] 판 · 검사 범죄 기소율 0.3%, 0.2%
  • 기사출고 2018.10.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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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 기소 한 건도 없어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0월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판사'와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각각 0.3%(6건), 0.2%(1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벌금형 약식명령을 포함한 것이다.

특히 검사의 범죄사건은 2013년 768건에서 2017년 3118건으로 4년 새 4배 증가했으나, 이 기간 중 공소제기는 14건에 불과했고, 기소율은 0.52%에서 0.16%로 1/3 수준으로 감소했다.

피의사실공표죄의 경우 매년 평균 35건의 접수되지만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 · 감금하거나 피의자에게 폭행 · 가혹 행위를 하는 '독직폭행'도 5년간 5666건이 접수되었으나 검찰의 기소는 9건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은 34.2%로, 5년간 12,697,503건이 접수되어 이중 4,337,292건이 기소됐다.

금태섭 의원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에 대해 보다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지금 같은 감싸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