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이혼한 것처럼 혼인관계증명서 위조해 내연남에 카톡으로 전송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형사] "이혼한 것처럼 혼인관계증명서 위조해 내연남에 카톡으로 전송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기사출고 2018.10.2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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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공문서위조 · 행사 유죄"

내연남과 그의 부인에게 자신이 이혼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카톡으로 보낸 여성이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았다.

A(여 · 50)씨는 남편과 이혼한 사실이 없는데도 2018년 6월 11일경 혼인관계증명서 양식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혼인사항란에 남편의 인적사항을 적어 넣고 '상세내용, 이혼'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위 혼인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2018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OOO'이라고 기재했다. 이어 기존에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혼인관계증명서 바코드 부분을 스캔하여 혼인관계증명서에 붙여넣고 프린터로 출력해 가짜 혼인관계증명서를 만들었다.

A씨는 이렇게 만든 가짜 혼인관계증명서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내연관계에 있던 B씨에게 "아내에게 보여주라"며 카카오톡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를 자신의 아내 C씨에게 재차 전송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성은 판사는 9월 20일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의 정신 · 심리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2018고단4838).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