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프로포폴 판매 · 투약하고 1억 받은 성형외과 이사 징역 1년 6월 실형
[형사] 프로포폴 판매 · 투약하고 1억 받은 성형외과 이사 징역 1년 6월 실형
  • 기사출고 2018.10.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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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호텔 출장 투약까지 해"

서울중앙지법 이현경 판사는 9월 20일 환자에게 수면마취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판매하고 출장 투약까지 해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이사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3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4578).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인정한 결과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이사' 직함으로 병원 홍보, 고객 유치 · 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A씨는 병원에 고객으로 내원한 B씨를 상담하며, B씨가 약 3∼4년 전부터 미용시술시 수면마취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에 중독되어, 이후 서울 강남구 일원의 피부과, 성형외과 등을 전전하며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받고 있으며, 병원의 내원 목적 역시 미용시술이 아닌 프로포폴을 투약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A씨는 B씨와 따로 진료기록부나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투약해 주되 1회 약 10cc당 약 20만원을 현금으로 직접 교부받거나 계좌로 이체받기로 약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 22일 오후 4시 40분부터 오후 7시쯤 사이에 병원에서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B씨에게 그곳 시술실에 비치된 링거 주사기로 프로포폴 약 50cc를 10cc씩 5회에 걸쳐 정맥주사하고 대금으로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해 6월 21일까지 B씨에게 34회(주사회수 502회)에 걸쳐 병원과 호텔 등지에서 프로포폴 약 5020cc를 투약하고 1억 300만원에 이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내원이 어려운 심야시간에는 B씨가 머물고 있는 호텔 객실로 직접 출장을 가 투약해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의료업계 종사자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보건상의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B씨가 이미 프로포폴에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B씨의 이와 같은 중독 상태를 이용하여 무분별한 프로포폴 판매와 투약행위를 함으로써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병원에서 뿐만 아니라 B씨가 머물고 있는 호텔 객실로 출장을 가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임하였는바 환자의 거듭된 요청을 거부하지도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도 없고, 피고인이 B씨에게 투약한 프로포폴의 양이 약 5020cc에 이를 정도로 다량이고 그 과정에서 수령한 매매대금 또한 1억 300만원에 이를 정도로 고액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