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미래 조망하는 법학연구 새 지평 열렸으면"
"한반도 미래 조망하는 법학연구 새 지평 열렸으면"
  • 기사출고 2018.10.1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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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70주년의 변화' 모색하는 법률가대회 막 올라

"2018년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의 한국법률가대회에서는 '헌법 제정 70주년과 변화'라는 주제 아래, 우리 헌법이 그동안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헌법과 이를 기초로 발전해 온 여러 법 분야의 최근 연구 성과를 음미해 보고자 합니다."(권오곤 한국법학원 원장) 

한국법학원이 주관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가 10월 18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막을 올렸다. 한국법률가대회는 법조실무계와 법학계에서 활동하는 법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행사로, 올 대회는 특히 헌법 제정 70돌이 되는 해에 열려 더욱 의미가 크다는 게 이날 행사에 참여한 법조인, 법학자들의 의견.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을 겸하고 있는 권오곤 한국법학원 원장은 여기에 국제형사법 전문가들을 초청, 침략범죄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함께 준비해 대회의 국제적인 의미를 한층 새롭게 했다.

권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법학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및 법학교수 등 한국의 모든 법률가를 아우르는 유일한 조직이고, 한국법률가대회는 실무계와 학계의 모든 법률가들이 참여하여 이론과 실무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대표적인 학술대회"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정착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19일까지 이어지는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는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모두 4개 세션으로 나눠 모두 25개 소주제에 관한 세미나로 진행된다. 대회 첫 날인 18일 판사, 검사, 변호사와 법학자 등 300여명이 대회장을 가득 메운 뜨거운 열기 속에 대회가 시작됐다.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가 '헌법 제정 70주년과 변화'라는 주제로 10월 18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막을 올렸다. 판, 검사와 변호사, 법학자 등 300여명이 참석, 개헌 70주년에 열리는 이번 대회의 열기를 실감케했다.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가 '헌법 제정 70주년과 변화'라는 주제로 10월 18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막을 올렸다. 판, 검사와 변호사, 법학자 등 300여명이 참석, 개헌 70주년에 열리는 이번 대회의 열기를 실감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올해는 우리 국민이 제헌헌법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온전히 이양 받은 지 70년이 되는 해"라며 "이러한 의미에서 올해 한국법률가대회에서 '헌법 제정 70년과 법학의 변화'를 주제로 삼은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깊다고 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사법부가 국민이 기다리는 자리로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법률가 여러분께서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고 소중한 지혜를 나누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는 지난 권위주의 정권 시절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획일적인 가치를 강요하던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가 널리 존중받는 사회로의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다양한 가치가 법원의 판결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여망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갈파했다. 이어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면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기 마련일 것이나, 우리는 70년 전 외세로부터 독립하여 제헌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이래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훌륭하게 개척하여 온 경험이 있고, 그 과정에서 마주친 다양한 법적 문제 역시 사법부를 비롯한 법조실무계와 법학계가 함께 노력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발전시켜 온 저력이 있다"며 "비록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사법신뢰 회복이라는 과제가 기존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더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굳게 믿고 있다"고 역설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역사적으로 보면 헌법은, 그 추상성 때문에 행정법이나 민법과 같은 구체적인 법과 달리, 규범력에 있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특히 1988년에 헌법재판소가 창립되기 전에는, 재판을 통해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오늘날 우리 헌법은, 명실공히 최고법으로 국민의 생활 속에 굳게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소장은 단순히 헌법을 적용한 결과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결론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며, "타당한 결론도 헌법적으로 정당하려면, 먼저 설득력을 갖추어야 하고,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나 심정적으로나 반대의 결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성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헌법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달에 따른 많은 법적 문제들, 저출산 · 고령화, 양극화 현상,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 등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에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실마리 역시, 헌법 문제를 다루어 온 우리의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헌법이 제정된 이후 70년 동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은 상상을 넘어설 만큼 바뀌었고, 시대정신이나 헌법의식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문을 열고, "또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짓눌렀던 남과 북의 대치상황은 남과 북의 지도자 사이에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앞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는 단계와 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오늘 '헌법 제정 70년과 법학의 변화'라는 주제로 한국법률가대회가 개최되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상황변화에 비추어 시의적절하고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치하했다.

박 장관은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은 헌법적 가치 충돌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대체복무제, 낙태문제, 양성평등의 문제를 넘어서서 동성애 등 성적 소수자 문제, 난민과 자국민 보호문제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자유롭게 선택하고 싶어하는 개인과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기 위한 개인의 의무라는 충돌상황을 야기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요구와 개인의 선택의 자유 사이에서 정의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난관을 헌법적 가치에 맞도록 해결하는 것이 헌법을 비롯한 법학연구의 목적이고 또한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는 특히 한반도의 정치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삼아 한반도의 미래를 조망하는 법학연구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지난 8월 대한변호사협회도 제2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맞아 '헌법과 법치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고 소개하고, "제헌 70년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고 우리 헌법 규범력의 현주소를 확인하며, 나아가 헌법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환영했다. 김 회장은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고,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역설하고, "이번 한국법률가대회가 국가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근본법규로서 국가의 기본법칙이자 최고 규범인 헌법의 의미를 되짚어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고민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부를 발전시킬 새로운 목표를 찾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은 "평화의 시대에서의 민주시민의 역할과 기능은 생활 속의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절차적 법치주의, 즉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그 내용의 실질, 즉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사회를 위해서는 법교육의 확장과 법학교육인구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정 회장은 그러나 "10년 전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애석하게도 학문으로서의 법학도, 학문후속세대양성기능도 사라졌고,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인구도 최근 10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다"며 "중고등학교에서는 '법과사회' 교과목 자체가 없어졌고, 청소년은 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지 않는 한, 법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법치시민으로 편입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정 회장은 "각종 공무원시험과목에 법과목이 거의 사라져버려, 법지식이 없는 공직자가 시민에게 행정이나 사법서비스를 감당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만개하는 선진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거듭  안타까워했다.

정 회장은 "법률가들이 소통 · 통섭 · 통합 · 통일의 방향으로, 융합 · 복합 · 연합 · 화합의 방법으로, 인치 · 반법치 · 몰법치 · 역법치의 잘못된 세상을 바꾸는 향도가 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며, 잠자는 세상을 깨우는 알람의 역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헌법가치를 지키고, 모든 법분야의 발전을 통하여 법치주의 발전과 법문화 창달을 이루어,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법치국가로 달려가는 대장정에 법률가가 소임을 다하기를 다짐하는 동행 · 동반의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로 축사를 마무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