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도이치 옵션쇼크' 손배청구 지금도 가능
[손배] '도이치 옵션쇼크' 손배청구 지금도 가능
  • 기사출고 2018.10.1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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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뒤집어

2010년 11월에 발생한 이른바 '옵션쇼크'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개인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최근 도 모씨 등 개인투자자 17명이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18다21566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며 도씨 등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11. 2. 23. '도이치은행의 계열사 직원들이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검찰 고발과 제재조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이 2011. 8. 19. 피고들의 직원과 도이치증권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혐의로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언론보도와 국내 금융기관, 보험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어졌으나, 전문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개인투자자들인 원고들이 금융상품시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비교적 풍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등에서 알고 있었던 사항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금융위원회 등의 조사결과 발표, 검찰의 기소, 언론보도 등이 이루어진 2011. 2. 23. 또는 2011. 8. 19. 무렵에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나 사용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 ·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시세조종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해서는 코스피200과 지수차액거래와 지수변동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위법한 시세조종행위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며, 4년 이상이 지난 2016. 1. 25.에 선고된 도이치증권 직원 박 모씨와 도이치증권에 대한 유죄 1심 형사판결문의 본문만 82면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 형사판결 선고 이전에 위법한 시세조종행위의 존재, 위 시세조종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에 관하여도 다투었고, 4년 이상이 지난 2015. 11. 26.경에야 피고들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시작하였다"며 "피고 도이치은행의 경우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제재 대상과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므로, 전문 금융투자자가 아닌 개인투자자인 원고들이 위 민사 제1심판결 선고 이전에 피고 도이치은행의 홍콩지점 직원들과 피고 도이치은행과의 사용관계나 사무집행 관련성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더욱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고들이 적어도 금융위원회 등의 조사결과 발표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고들의 직원들이 시세조종행위를 주도하였다고 알려진 2011. 2. 23. 무렵에는 위법한 시세조종행위의 존재, 시세조종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식하였고, 도이치은행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조정신청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6. 1. 25.에 접수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피고들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시작한 2015. 11. 26.경에야 3년의 소멸시효 진행이 시작되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11월 26일까지는 손배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법 766조 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들이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융상품시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비교적 풍부하다고 판단한 것도 잘못이라고 보았다. 

도이치 옵션쇼크는 2010년 11월 11일 장 마감 10분 전에 도이치증권과 은행이 모두 2조 4400여억원 어치의 주식을 처분해 주가가 폭락,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은 반면 도이치 측은 미리 정해둔 조건으로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행사해 약 44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도씨 등은 도이치증권 등에 대해 1심 유죄판결이 선고된 2016년 1월 25일 약 24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조정신청을 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정식소송으로 전환됐다.

법무법인 한누리가 원고들을,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은 김앤장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