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밥 빨리 먹어라" 4세 여아 머리 때린 보육교사…정서적 학대 유죄
[형사] "밥 빨리 먹어라" 4세 여아 머리 때린 보육교사…정서적 학대 유죄
  • 기사출고 2018.10.18 17: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신체적 학대는 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4세 여아를 화장실로 불러 큰소리를 치며 머리를 때린 것은 신체적 학대는 아니지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신 모(30)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7109)에서 신씨의 상고를 기각, 정서적 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년 7월경부터 광주 서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신씨는 2016년 5월 23일 낮 12시 45분쯤 A(여 · 4)양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A양을 교실 내 화장실로 불러 "밥을 빨리 안 먹으면 혼낸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A양의 머리 부위를 때려 정서적 ·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정서적 학대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아동복지법 71조 1항 2호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지법은 "피고인은 늦게까지 밥을 먹던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 큰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는데, 이러한 행위는 만 4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에게 고립감과 공포심 등의 정서적 위해를 주기 충분해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나온 후에도 여러 차례 헛기침을 하면서 계속 우는 모습을 보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다니던 어린이집을 옮겼고,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심리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신체적 · 정신적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에 부수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만 4세 아동의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5도13488)을 인용,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체적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교실 내 화장실로 부르고 큰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경위와 방법이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