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위반 행정소송 공정위 대리 현황
경쟁법 위반 행정소송 공정위 대리 현황
  • 기사출고 2018.10.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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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 로펌 지음, 봄 순으로 많아

2014년 이후 올 7월까지 과징금 취소 등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정부법무공단이 공정위를 가장 많이 대리하고, 이어 법률사무소 지음, 법무법인 봄, 강호의 순서로 공정위를 많이 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5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4년 7개월간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모두 1120건으로 이중 공정위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한 195건을 제외한 나머지 925건을 외부 로펌 또는 변호사에 위임해 방어에 나섰으며, 이 기간 중 지급된 변호사 선임료는 모두 101억 3000여만원에 이른다.

올 들어서도 8월 현재 37건을 수행한 정부법무공단이 4년 7개월간 15억 5000여만원의 선임료를 받아 건수와 선임료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으며, 102건을 수임한 법률사무소 지음은 선임료로 12억 9000여만원을 받았다. 또 법무법인 봄이 86건, 9억 5000여만원, 법무법인 강호가 57건을 맡아 7억 6000여만원의 선임료를 공정위로부터 받았으며, 개인변호사 중에선 김주원 변호사가 49건, 4억 9000여만원의 선임료로 가장 많은 공정위 사건을 처리했다.

◇경쟁법 위반 행정소송 공정위 대리 '톱 10'(건, 천원)
◇경쟁법 위반 행정소송 공정위 대리 '톱 10'(건, 천원)

8월 현재 2018년 사건수임 현황만 비교하면, 정부법무공단이 37건, 선임료 3억 2000여만원으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법무법인 봄이 12건, 선임료 1억 5000여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법률사무소 지음이 9건, 1억 3000여만원, 법무법인 서울이 8건(선임료 7500여만원)을 수임했으며, 법무법인 강호, 김주원 변호사, 법무법인 신아, 한누리, 최지수 변호사도 각각 7건을 수임하며 공정위 사건 수임 상위 법률사무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 사건은 보통 대형 로펌들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상대방인 기업 등을 대리하는 가운데 그 다음 규모의 중소 로펌이나 개인변호사들이 공정위를 맡아 방어하는 식으로 소송대리전이 전개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로펌 중에선 법무법인 지평이 지난 4년 8개월간 27건의 소송에서 공정위를 대리했으며, 법무법인 KCL도 24건의 경쟁법 관련 사건에서 공정위 대리인으로 활약했다. 대륙아주, 동인, 바른도 순서대로 12건, 9건, 7건에서 공정위를 대리했다.

또 김앤장 출신의 권국현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이제가 모두 27건의 소송에서 공정위를 대리했으며, 법무법인 로텍도 24건의 공정위 사건을 수행했다.

이태규 의원은 그러나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공정위가 행정소송 패소로 기업들에 되돌려준 환급금이 1조 1190억원에 달한다"며 "같은 기간 기업들에게 부과된 환급과징금은 1조 305억원이나, 소송패소로 인해 환급가산금 이자를 더해 되돌려주면서 885억원의 이자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환급과징금이란 과징금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패소하여 정부가 기업에 되돌려준 과징금이며, 환급가산금이란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소송종결로 돈이 환급된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내용별로는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환급총액이 1조 832억원(96.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하도급법 위반 305억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42억 6000만원, 방문판매법 위반 5억 5000만원, 표시광고법 위반 4억 6000만원 등의 순서로 뒤를 이었다. 가맹사업법 위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환급액은 없다.

이 의원은 또 "4년 7개월간 행정소송 사건 총 1120건 중 83%에 해당하는 925건을 외부 로펌에 맡겼고, 직접수행 건수는 단 195건(17%)에 그쳤으나, 이 기간 중 공정위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는 전부승소율이 93.88%에 이르는 반면, 외부 선임 시 전부승소율은 68.30%에 불과해 직접수행 시 승소율 보다 오히려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외부 로펌에 맡기는 사건은 사안이 어렵고 복잡한 사건인 경우가 많을 수 있어 승소율 단순비교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