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돕는 법률구조, 3년 새 5분의 1로 줄어"
"범죄피해자 돕는 법률구조, 3년 새 5분의 1로 줄어"
  • 기사출고 2018.10.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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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예산 감소로 취약계층 우선 지원 불가피"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이 최근 3년 새 5분의 1 수준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에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을 돕는 지원이 2014년 1만 6723건, 1963억원에서 2017년 3672건, 427억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건수와 지원금액 모두 2014년 대비 22% 수준에 불과하며, 이러한 추이는 올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다.

◇구조내용별 법률구조현황(단위 : 명, 건, 억원)
◇구조내용별 법률구조현황(단위 : 명, 건, 억원)

형사사건에서의 법률구조 실적도 줄어들고 있다. 2017년 형사 법률구조 실적은 1만 7791건으로 이전 3년 평균 대비 82% 수준으로 감소했다.

법률구조란 법률지식이 없거나 경제력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제도로, 법무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4년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사회적 약자 81만 7998명이 민사, 가사, 행정 사건에서 법률구조지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14년과 2017년 사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실적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구조실적이 감소한 이유로 정책변경 세 가지를 들었다. 즉 ①2014년 12월 전치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무료 법률구조대상자에서 제외하고, ②2015년 10월 소송구조를 위한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를 범죄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③2016년 1월엔 '중위소득의 125% 이하'의 피해자만을 법률구조대상자로 축소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위와 같은 정책변경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의해 편성되는 무료 법률구조사업비가 감소하는 등 범죄피해자 구조를 위한 재원이 모자라자 취약계층에 대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이후 공단은 점차 범죄피해자의 법률구조를 위한 재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위 변경된 정책 중 ①정책과 ②정책은 원상회복하였으며, ③정책만 법률구조재원을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게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탁법에 의하여 설치 · 관리되고 있는 기금으로, 기금 중 일부가 '범죄피해자 법률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