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씨 변호사 등록 또 무산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씨 변호사 등록 또 무산
  • 기사출고 2018.10.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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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실정법 준수해야"…법 개정 촉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으나, 대한변협이 10월 16일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산 백종건 변호사(34)의 변호사 등록을 재차 거부했다.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 위원 9명 중 5명이 "실정법인 변호사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등록거부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거부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변협은 다만 "백 변호사에 대한 등록거부결정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 변호사는 2017년 5월 출소한 후 변협에 재등록 신청을 냈으나 그해 10월 변협에서 등록이 거부되었다. 이어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다시 재등록을 신청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적격' 의견을 냈으나 변협이 또 다시 거부한 것이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0월 16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주백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발표하고 백종건 변호사가 토론을 했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1, 2심 법원에서 22건의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