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동물병원 입원중 플라스틱 삼킨 고양이, 수술해 꺼냈지만 숨져…위자료 300만원 물라"
[손배] "동물병원 입원중 플라스틱 삼킨 고양이, 수술해 꺼냈지만 숨져…위자료 300만원 물라"
  • 기사출고 2018.10.1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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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화장비용 등 청구는 기각

동물병원에서 플라스틱 주입구를 삼킨 고양이가 주입구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퇴원 엿새 후 죽었다. 법원은 동물병원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강영호 판사는 9월 19일 죽은 고양이의 주인인 권 모씨가 동물병원 운영자 황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330644)에서 "황씨는 권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권씨는 12년 정도 키우던 아메리칸 숏헤어 종 고양이가 아프자 2017년 5월 22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황씨의 동물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았다. 권씨의 고양이는 2014년경부터 당뇨병이 생겨 인슐린을 투여받았고, 만성 신부전증으로 다른 동물병원에서 이미 4번의 혈액투석을 받은 상태였다.

권씨는 엿새 후인 6월 2일에도 혈액투석 치료를 위해 고양이를 데리고 황씨의 동물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고양이의 백혈구 수치와 혈당이 낮아 혈액투석을 못하고 입원을 하게 됐다. 이튿날 간호사가 플라스틱 주입구를 통해 고양이에게 알약을 투여하다가 고양이가 주입구를 삼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 측은 곧바로 내시경을 통해 삼킨 주입구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 고양이는 며칠 후 퇴원했으나 퇴원 엿새 후 죽었다. 고양이의 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나, 사망진단서에는 특징으로 '당뇨, 신부전 진단'으로 기재되어 있다.

권씨는 "내시경을 통해 주입구를 꺼내는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와 상처를 주어 고양이가 죽은 것"이라며 심폐소생비용 등 치료비와 화장비용, 고양이 구입비 200만원, 위자료 700만원 등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강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고양이가 주입구를 삼키는 사고로 인한 내시경 수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고양이가)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치료비, 화장비용, 고양이 구입비 등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다만 "피고 병원 직원인 간호사의 실수로 고양이가 주입구를 삼키게 되었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내시경 수술을 받은 것은 혈액투석 등으로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고양이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고, 그 과정을 통해 고양이와 함께 오랫동안 생활하여 온 권씨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