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
[노동]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
  • 기사출고 2018.10.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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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아니야…퇴직금 주라"

대학 시간강사가 강의 준비를 위해 쓴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가리는 주당 근로시간 등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양동학 판사는 10월 2일 광주시에 있는 모 대학에서 영어 과목의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7가소555838)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라며 "피고 대학은 A씨에게 퇴직금 18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1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3년 6개월 동안 이 대학 기초교육대학 교양학부에서 교양영어와 TOEIC, 토플 등을 가르치는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학 측은 "A씨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 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판사는 그러나 "원고가 제공한 근로인 '대학 강의'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경험칙상 대학교수나 강사들이 강의를 하기 위하여는 강의시간의 2~3배 정도의 준비시간이 필요한 점, 원고의 마지막 학기인 2014년도 1학기 강의시간은 6시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이어 퇴직금의 액수와 관련,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조 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조 4호,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 2항)"고 지적하고, A씨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일 46,565원)과 통상임금(44,625원) 중 더 큰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188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