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변호사, 연평균 11.5건씩 징계 신청
전관변호사, 연평균 11.5건씩 징계 신청
  • 기사출고 2018.10.1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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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제한 위반', '성공보수 선수령' 등 많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법조윤리협의회가 판, 검사 출신 등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개시를 신청한 사례가 총 10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마다 평균 11.5건의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징계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로, '전관예우'가 줄어들기는커녕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공직퇴임변호사 심사대상자 현황(단위 : 명,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공직퇴임변호사 심사대상자 현황(단위 : 명)

징계사유는 수임제한 위반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수임자료제출누락 21건, '성공보수 선수령' 21건,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등 몰래변론 8건 순이었다. 조세포탈, 선임료 외 추가 금품수령,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 등도 있었다.

한편 대한변협은 2014년부터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을 이유로 23명의 변호사를 징계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 출신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軍) 5명, 법원 3명 순이다.

올 상반기 심사대상자인 공직퇴임변호사는 477명으로, 현행 변호사법은 '법관, 검사 등 공직 퇴임자가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공직퇴임변호사)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고(31조 3항, 2011년 5월 신설),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89조의4 1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 의원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위반행위에 대해 보다 철저한 점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