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초교 교사가 수업일지 허위 작성해 방과후학교 강사료 547만원 부당 수령…파면 적법"
[행정] "초교 교사가 수업일지 허위 작성해 방과후학교 강사료 547만원 부당 수령…파면 적법"
  • 기사출고 2018.10.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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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판결에선 벌금 300만원 확정

학교 외부 행사에 참석하거나 병원진료를 받은 시간에 수업한 것으로 수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과후학교 강사료 745만 5000원을 부당하게 챙겨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파면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5부(재판장 권덕진 부장판사)는 9월 6일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강사료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전 초등학교 교사 박 모씨가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69886)에서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의 비위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이 2014년 2월 '초 · 중 · 고 방과후학교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박씨가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2011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3년간 교장의 지시에 따라 교장의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허위로 대신 작성하여 교장에게 방과후학교 강사비 22,206,000원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하고, 박씨 자신도 허위로 작성된 수업일지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근거로 방과후학교 강사비 42,115,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며 경기도교육감에게 박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박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

박씨는 방과후학교 강사비 745만 5000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하여 열린 항소심에서 학교를 속여 547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고 보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고,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이대로 확정됐다.

한편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2011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공휴일에 359시간을 수업한 것으로 수업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수업시간에 해당하는 강사비 5,385,000원을 부당 수령하고, 신용카드가 사용된 시간, 학교 외부 행사에 참석하거나 병원진료를 받은 시간에 수업한 것으로 수업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수업시간과 겹치는 497시간에 해당하는 강사비 7,455,000원을 부당 수령하는 등 합계 12,840,000원 중 중복되는 2,355,000원을 뺀 10,485,00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박씨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상고심 결과 확인을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기로 하였다가,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의 범죄사실인 '방과후학교 강사비 5,475,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박씨에 대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16,425,000원)를 의결했다. 교무기획부장이었던 박씨는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을 직접 세우고 자신이 수학 등의 과목을 담당했다.

이에 경기도교육감이 박씨에게 파면과 징계부가금 3배 부과처분을 하자, 박씨가 소청심사를 청구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박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징계부가금 3배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파면처분 취소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박씨가 "징계사유인 비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98두10424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고, "원고는 허위로 작성된 수업일지 등을 근거로 방과후학교 강사비 명목으로 547만 5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죄 성립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가 허위로 수업일지를 작성하였다는 확정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인 비위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다양한 학습 욕구와 보육 욕구를 해소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사회 양극화에 따른 교육 격차를 완화하여 교육복지를 구현하며, 학교 · 가정 · 사회가 연계한 지역 교육문화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그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서는 소요 재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나, 박씨의 비위는 약 3년에 걸쳐 방과후학교 수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자료인 수업일지를 실제 수업 실시내용에 맞게 작성하지 않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함으로써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할 방과후학교 강사료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게 한 것이어서(실제로 이 사건 비위로 인하여, 수업일지에 기재된 것보다 더 많은 시간 방과후학교 수업을 실시하여 강사비를 덜 지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서도 그 진위 여부를 검증할 객관적인 방법이 없게 되었다), 현실적인 피해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아야 한다"며 "박씨의 비위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죄 성립이 인정된 만큼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조의 '징계기준'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 '파면'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교육공무원으로서 약 18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장관 표창을 비롯하여 약 10회의 표창 경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비위가 가지는 중대성과 공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4조 1항 2호에 따라 징계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파면 처분이 현저하게 사회적인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