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수학여행 가서 레일바이크 타다가 사고…학교 책임 30%"
[손배] "수학여행 가서 레일바이크 타다가 사고…학교 책임 30%"
  • 기사출고 2018.10.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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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안전조치 소홀 레일바이크 측 책임 70%"

인천에 있는 A고등학교는 2012년 6월 15일 수학여행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정선에서 네 바퀴 자전거 형태를 띤 '레일바이크'의 페달을 밟아 철로 위를 달리면서 주변 경관 등을 감상하는 레일바이크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학생 4명이 탄 레일바이크(제1바이크) 뒤를 B군 등 4명이 탄 레일바이크(제2바이크)가 뒤따르고, 그 뒤를 다른 학생 2명과 담임교사 등 4명이 탄 레일바이크(제3바이크)가 뒤따르고 있었다. 레일바이크들이 터널이 보이는 경사가 느껴지는 내리막길에 접어들게 된 오전 8시 55분쯤 제1바이크가 갑자기 멈춰 섰고, B군은 이를 보고 제2바이크의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밀리면서 제1바이크와 충돌하여 회전력에 의하여 탈선하게 되었다. B군이 제2바이크에서 떨어져 레일로 추락하게 된 이후 제2바이크를 뒤따르던 제3바이크가 이를 목격하고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레일에서 떨어진 B군과 부딪혔다.

이에 사고가 난 레일바이크를 운영하는 코레일관광개발과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머리에 상해를 입은 B군에게 2013년 10월 4000만원, 2015년 6월 5910만원 등 991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A고등학교를 설치 · 경영하는 인천시와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 제3바이크에 탔던 학생 2명 등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한경환 판사는 최근 이 소송(2017가단5135023)에서 코레일관광개발에 70%, 학생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학교 측(인천시)에 30%의 책임이 있다며 "인천시는 현대해상에 297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한 판사는 대법원 판결(2005다24318 등)을 인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 · 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 · 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사고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 ·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전제하고,  "A고등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들은 학교활동의 일부인 수학여행 중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바, B군을 비롯한 학생들이 레일바이크에 탑승하여 운행할 경우, 레일바이크 운행은 비록 코레일관광개발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인솔 교사들로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인천시는 소속공무원인 교사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B군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이어 "사고는 인천시의 과실 외에도 코레일관광개발의 안전조치 의무불이행이 경합되어 발생한 공동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인천시와 코레일관광개발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는 코레일관광개발의 보험자로서 각자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사고는 코레일관광개발이 운영하는 정선레일바이크의 탑승 중에 발생한 것으로 레일바이크 운행은 코레일관광개발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점, 코레일관광개발의 직원이 레일바이크에 탑승하려는 학생들에게 안전거리와 제동조치 등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안내방송을 하고 출발지인 평지에서 탑승객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아보도록 한 것 외에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사고 지점과 같이 경사진 내리막길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레일바이크의 운전자들이 속도를 감속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레일바이크 탑승 시 헬멧 등 안전 보호구가 제공되지 않았고, 레일바이크 뒷좌석에 안전벨트가 없어 피해자가 레일바이크에서 이탈되어 추락함으로써 피해가 더욱 가중된 점, 제3바이크에는 담임선생님이 탑승한 것을 비롯하여 레일바이크에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들도 함께 탑승하여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감시하였던 점, 레일바이크에 추돌사고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더 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책임 분담비율을 코레일관광개발 70%, 인천시 3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