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야간에 자전거 타고 가다 덮개 없는 맨홀에 빠져 코뼈 골절 등 부상…지자체 책임 50%"
[교통] "야간에 자전거 타고 가다 덮개 없는 맨홀에 빠져 코뼈 골절 등 부상…지자체 책임 50%"
  • 기사출고 2018.10.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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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전 칸막이 등 미설치 잘못"

40대 남성이 야간에 도로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맨홀 안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5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최창석 부장판사)는 9월 20일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맨홀에 빠져 다친 A(사고 당시 만 47세)씨가 아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7나83010)에서 아산시에 50%의 책임을 인정, "아산시는 A씨에게 7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3. 11. 12. 21:30경 자전거를 타고 아산시 온천대로의 왕복 4차선 도로 갓길을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맨홀 부근에서 넘어져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맨홀엔 덮개가 없었으며, 맨홀 앞에 주의를 알리는 라바콘(꼬깔콘) 2개와 오뚜기콘 1개만 설치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사고는,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지나가다 자전거 앞바퀴가 덮개 없는 맨홀에 빠지는 바람에 땅으로 곤두박질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
다"고 전제하고, "도로를 관리 · 보존하는 피고로서는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야간에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안전 표지판, 맨홀 안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 칸막이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어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13조의2 2항에 따르면,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상 차도의 '갓길'은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운행하는 것이 예견되는데다가 사고가 난 도로는 왕복 4차선 도로로서 사고현장과 같이 일몰 후이고 가로등의 점멸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이탈하여 갓길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고, 자전거 진행 방향 옆으로 차량이 진행하는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맨홀이 설치된 갓길 지점까지 운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갓길 진입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미리 맨홀 근처에 자전거나 차량 등의 통행이나 접근을 금지하는 경고 표시나 안전 칸막이,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야간에 멀리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맨홀 직전에 어두운 곳에서는 가까운 거리에서조차도 발견하기 어려운 라바콘과 오뚜기콘 몇 개를 세워뒀을 뿐인 아산시는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 장해가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도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아산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