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는 행인 충격…과속 택시도 40% 책임"
[교통]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는 행인 충격…과속 택시도 40% 책임"
  • 기사출고 2018.10.1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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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제한속도 시속 60㎞에 76.7㎞로 과속"

심야에 빨간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치었더라도 과속했다면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김진혜 판사는 9월 7일 빨간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A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가해 택시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6가단5008230)에서 피고의 책임을 40% 인정, "피고는 A씨에게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1월 오전 1시 4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신천교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B씨가 운전하던 소나타 택시에 치여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가 "3억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A씨의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B씨가 사고를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B씨가 제한속도 60㎞를 초과한 약 76.7㎞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B씨의 과속 또한 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원고가 음주상태에서 뛰어서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런 잘못은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원인"이라며 A씨의 과실을 6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