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ISS 직원에 '미공개 정보 누설' KB금융지주 전 부사장 유죄 확정
[형사] ISS 직원에 '미공개 정보 누설' KB금융지주 전 부사장 유죄 확정
  • 기사출고 2018.10.1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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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보 제공에 내부판단 등 안 거쳐"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월 4일 주주총회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에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로 기소된 박동창(66) 전 KB금융지주 전략담당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2018도613)에서 박 전 부사장의 상고를 기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지주회사법상의 미공개 정보와 누설의 의미를 명확히 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금융지주회사법 48조의3 2항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란 그 정보 또는 자료가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금융지주회사 임 · 직원 또는 임 · 직원이었던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누설'은 그 정보 또는 자료를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제공한) 미공개 정보는 언론 보도 내용과 같거나 기본 해설서에 기재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한 것이거나 관련 사실과 수치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여 추출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관련 사실 등을 토대로 KB금융지주의 경영 전략적인 판단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담아낸 정보이므로, 금융지주회사법 48조의3 2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ISS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KB금융지주의 내부판단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정보 제공행위를 KB금융지주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금융지주회사법 48조의3 2항의 누설행위라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금융지주회사법 48조의3 2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임 · 직원 또는 임 · 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 · 주요출자자 또는 해당 대주주 ·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B금융지주의 최고전략책임자(CSO) 겸 전략담당 부사으로 재직하던 박 전 부사장은 2012년 12월 18일 KB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자신이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KB금융지주의 ING생명보험 인수 안건이 특정 사외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되자, 2013년 3월 22일로 예정된 KB금융지주의 주주총회 개최를 앞둔 상황에서 주주들에게 인수 안건에 반대했던 특정 사외이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이 사외이사들의 연임을 저지할 목적으로, 주주총회 개최 한 달 전인 2월 27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관인 ISS 직원에게 자신이 직접 작성한 'ING생명 인수무산, KB금융 반대 사외이사 4인 연임이슈'라는 문건에 미공개 정보를 첨부하여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부사장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유출된 자료 중 'ING생명보험 인수계약 및 자회사 편입 승인(안)'은 공개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KB금융지주의 영업관련 정보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침해되었고, 피고인이 ING생명 인수안 부결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취지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KB금융지주의 경영 능력에 대한 균형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측면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료 제공을 통해 사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었고, 자신이 관여한 사업에 대한 추진 의욕이 과잉하여 벌어진 일로 보이며, KB금융지주가 그 당시에는 결국 ING생명 인수사업을 포기하여 ING생명 인수와 관련된 자료의 누설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율촌과 법무법인 미래가 상고심에서 박 전 부사장을 변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