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2년 3개월 육아휴직하며 로스쿨 다닌 경감에 감봉 1개월 정당"
[행정] "2년 3개월 육아휴직하며 로스쿨 다닌 경감에 감봉 1개월 정당"
  • 기사출고 2018.10.0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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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육아휴직 편법 사용…엄정 제재 필요"

두 아들의 양육을 이유로 2년 3개월간 육아휴직을 낸 경감이 이 기간 중 로스쿨에 다닌 사실이 적발되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경감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징계가 가혹하다며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2018구합21165)을 냈으나,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10월 5일 "이유 없다"며 이 경감의 청구를 기각했다.

2007년 3월 경위로 임용되어 2014년 6월 경감으로 승진한 A씨는 경북 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5년 3월 로스쿨에 입학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년간 첫째 아들(당시 3세)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면서 로스쿨에서 13과목(37학점)을 수강하고, 2016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이번에는 둘째 아들(2세)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면서 로스쿨에서 11과목(32학점)을 수강했다. A씨는 또 2017년 3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둘째 아들의 양육을 이유로 다시 육아휴직을 하면서 로스쿨에서 6과목(16학점)을 수강했다. 그러나 A씨는 휴직원에 로스쿨 재학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2015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9회에 걸쳐 경북경찰청에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작성 · 제출했으나, 그때마다 신고서 중 '휴직자의 복무상황'란에 주로 "육아 중이다" 또는 "자녀 양육에 전념하고 있다"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로스쿨에 재학 중인 사실을 단 한 번도 기재하지 않았다.

경북경찰청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7년 9월 A씨에게 성실 ·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가 소청심사를 청구, 감봉 1개월로 감경되었으나, A씨는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은 휴직사유를 매우 상세하게 구분하고, 그 휴직기간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육아휴직은 다른 휴직보다 그 기간, 횟수와 허가 여부의 측면에서 훨씬 더 시혜적인데다가 가족생활과 모성의 보호를 위한 권리로서 강하게 보장하고 있는 점, 특히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일반근로자보다 훨씬 더 장기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육아휴직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이를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육아휴직과 유학휴직, 연수휴직, 자기개발휴직이 엄밀하게 구분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에 전념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로스쿨에 재학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원고가 2년 3개월간 로스쿨에서 수강한 과목과 학점이 총 30과목과 85학점에 이르러서(연평균 13과목과 37학점으로서 대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수강하는 과목 · 학점과 엇비슷하다), 학습량이 상당히 많고 그만큼 로스쿨에서 수업과 공부로 보낸 시간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로스쿨은 통상적으로 3년 동안 전반적인 법학 과목을 9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수료가 가능하며, 그 직후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원고가 세심한 주의와 보살핌이 필요한 영유아인 자녀 2명의 육아활동에 전념하면서 로스쿨 수학 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육아휴직 신청의 경위와 시기, 통상적으로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초부터 로스쿨에 재학할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원고와 같이 편법으로 휴직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공무원의 복무 기강을 저해하거나 휴직제도의 기능과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고, 특히 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이 일반근로자보다 더 장기간으로서 일반 국민들보다 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육아휴직 제도를 편법으로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원고는 치안과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다른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매우 높은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책임이 더욱 무겁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비례 ·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