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실혼 배우자는 공무원 사망시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아니야"
[행정] "사실혼 배우자는 공무원 사망시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아니야"
  • 기사출고 2018.10.0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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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법률혼 배우자만 수급권자"

사실혼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9월 20일 국방부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B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A씨가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64221)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국방부 계약직 공무원 B씨가 2017년 6월 숨지자, 공무원연금공단에 B씨의 사망을 이유로 유족급여(유족일시금)와 퇴직수당, 사망조위금의 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와 B씨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유족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망조위금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부지급 처분을 했다.

A씨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했다.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가 'A씨는 B씨 사망 당시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유족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 퇴직수당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나,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망조위금 부지급 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퇴직수당 부지급 처분은 취소하고, 사망조위금 부지급 처분의 취소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A씨가 "공무원 사망 당시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도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사망조위금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공무원연금법 41조의2 2항은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은 '유족으로서 배우자'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할 뿐 그 밖에서는 배우자의 범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연금법 41조의2 2항에 따른 '배우자'는 민법에 따라야 하고, 민법 812조 1항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여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만 혼인에 따른 법적 효과를 귀속시키겠다는 의미이므로, 법률이 특별히 '사실혼 배우자'라고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배우자'라고만 규정한 경우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41조의2 2항 역시 '배우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혼 배우자만을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옳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연금법 41조의2 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수급권은 법률에 따라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수급권자는 사망조위금 발생요건을 갖추어야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채택한 법률혼주의의 취지,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설정에 관한 입법재량,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과 그렇지 아니한 사실혼 사이 법률관계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를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서 법률혼 배우자만을 규정하고 사실혼 배우자를 제외한 것이 불합리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하고, "공무원연금법 41조의2 2항이 사망조위금 수급권자로 규정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