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위장탈북자' 누명 벗은 북한이탈주민
[형사] '위장탈북자' 누명 벗은 북한이탈주민
  • 기사출고 2018.10.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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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로펌 태평양 · 동천 등 변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위반 무죄 선고

중국 국적자이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해 탈북민 정착금을 지급받은 위장탈북자라는 누명을 썼던 북한이탈주민이 소송 끝에 북한이탈주민 자격을 인정받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이성은 판사는 10월 4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한이탈주민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동천,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지원위원회 변호사 등이 A씨를 변호했다.

1960년 중국에서 출생한 A씨는1975년경 북한인 부모님과 함께 북한으로 이주했다가 2001년 홀로 탈북했다. 2008년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은 A씨는 그러나 북한에 남아있던 가족들을 탈북시키고자 중국에 입국하였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면서 국적 문제가 불거졌다. 중국 공안은 A씨의 한국 국적 취득 여부가 의심스럽다며 A씨가 한국 국적 취득 당시 제출한 북한인 신분증명과 관련한 증거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A씨의 북한 공민증과 북한 생활 사진 등 관련 증거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중국에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A씨를 중국인으로 단정하여 북한이탈주민보호 결정을 취소하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위반에 관련한 수사를 의뢰, A씨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A씨가 중국에서 출생한 후 북한인 부모님과 함께 북한으로 이주하였고, 2001년 탈북 후 이전의 중국 국적을 회복한 중국 국적자임에도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정착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A씨는 비록 중국에서 태어났으나 북한으로 이주하여 북한 국적을 취득하였는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 국적법상 중국 국적은 자동 소멸하였고, 이후 중국 국적을 회복한 사실도 없으므로 중국 국적자가 아닌 우리나라 국민인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선 중국과 북한을 오가면서 발생한 A씨의 국적 문제가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되었다. 태평양 관계자는 "중국법상 국적 문제에 대한 해석과 증거 수집과 관련해 태평양 중국사무소의 권대식, 양리리 변호사가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이 판사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인정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중국과 한국 양쪽에서 자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던 A씨가 먼저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은 자녀들과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동천 관계자는 "경제적 이유로 북한과 중국으로 수시로 이주하며 지내는 북중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적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더러 존재한다"며 "과거에 중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다고 해서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지위를 얻는 데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고, 이들 역시 우리 민족이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