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운 변호사]
[이상운 변호사]
  • 기사출고 2004.06.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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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율사협회와의 교류회의를 다녀와서
이제 중국에 25,0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진출하고, 한 · 중간 교역 규모가 600억달러에 근접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중국은 명실상부한 한국의 제1 투자대상국으로 자리잡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이 되었다.

◇이상운 변호사
그만큼 중국 법제와 관련된 법률서비스 수요가 있기 마련이나 국내변호사들의 중국 관련 법률서비스 제공 능력은 아직도 미약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5월22일부터 29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북경시율사협회와 가진 제13차 정기교류회의는 의미가 더욱 컸다고 생각된다.

서울변회는 지난 5월 24일 북경의 新大都호텔에서 천기흥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 11명과 북경측 張慶 회장 등 90여명의 율사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경시율사협회와의 제13차 정기교류회의를 가졌다.

교류회의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양측의 변호사들이 각각 주제발표에 나선 심포지엄이었다.

이번 교류회의에서 서울변회는 중국에 진출한 또는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의 세무관련 정보를 회원변호사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중국에서의 기업에 대한 세금제도”를 북경측의 발표 주제로 요구하였다.

북경시율사협회는 서울변회의 발표 주제로 “한국의 증권시장 법제”를 희망하였다.

이런 사전 협의를 거쳐 서울변회측에선 김정태 재무이사의 "증권 매매 위탁 계약과 증권회사의 의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정영진, 임통일 변호사의 발표가 있었고, 북경시율사협회측에선 戴昌久, 王朝暉 율사가 "중국에서의 기업에 대한 세금제도"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또 서울변회 방중단은 북경시율사협회를 비롯하여 중화전국율사협회 및 제2중급인민법원, 변호사연수센터 등 사법기관을 방문하여 양국의 법률제도와 법률문화 전반에 대한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는데, 교류 방문의 의미를 한층 깊게 한 매우 유익한 시간들이었다.

이런 기관 등에의 방문과 교류를 통해 중국 재야법조계에 대한 이해의 폭도 더욱 넓힐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몇가지 중요한 대목만 추려보면 현재 북경시의 율사수는 약 8,000명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배 가량 되는 규모임을 알 수 있다.

또 법률사무소의 90% 이상이 Partnership Lawfirm 또는 합작제로 운영된다고 한다.

개인변호사 사무실이 극히 적은 편인데, 그 규모는 300명 정도 규모의 로펌도 있지만, 상위 50위 이내 로펌은 대체로 20명 내지 30명 정도라고 한다.

60% 이상이 10여명이 근무하는 로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중소 규모의 법률사무소가 많은 게 아닌가 추측된다.

경제 발전에 따라 법률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지만 북경시의 경우는 이미 사실상 공급 포화상태라고 한다.

단독사무소는 변호사 경력 8년 이상이며, 주로 민사사건을 맡고 있다고 한다.

또 여성변호사가 많아 중화전국율사협회 회원의 3분의1이 여성이며, 협회 임원들 중에도 여성이 많았다.

심포지엄에서의 중국측 주제 발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 세무 체계와 세무 실무=중국에는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 ‘개인소득세법’이 있고, 기타 국무원이 제정한 조례, 세칙 그리고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서 제정한 규정이 있다. 이러한 조세 실정법을 '2법 22조례'라고 약칭한다.

세금징수 절차법으로는 ‘세수징수관리법’과 그 실시세칙이 있다.

발표에서는 또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 징수하는 세금으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세무당국의 세금징수 및 관리 실무는 어떠한지, 납세의무자의 귄리보호수단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변호사가 세금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중국 섭외세수와 변호사업무=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 기업이 중국내에서의 영업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는 어떤 것이 있고, 기업소득세, 도시부동산세와 자동차(선박)사용허가세 등에서 중국 국내기업과 다르게 취급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어떠한 경우에 세금이 환급되고 어떠한 경우에 소득세가 감면되는지, 房産稅와 도시토지사용세로 구분되는 도시부동산세는 언제 얼마나 내야 하는지, 중국변호사들이 이러한 섭외세무와 관련하여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등이 소개됐다.



한편 북경측 발표자의 말에 의하면 위 '2법 22조례' 외에도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의 실제처리「문건」을 알아야 한다고 하며, 특히 세금 관련 자문시 지방정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야 하는데, 이를 놓치기 십상이고, 아직까지는 그 「문건」들의 (법적) 安定性이 부족하다고 한다.

**발표 내용 전문은 서울변회 홈페이지(www.seoulbar.or.kr) 논문자료실에 게재돼 있습니다. (참고로 ‘계세’는 우리나라의 ‘취득세’, ‘증치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사(law1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