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 본사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 결정
BMW코리아 본사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 결정
  • 기사출고 2018.10.06 23: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도 · 질권 설정 등 불가…피해자 승소 대비해 보전

한국소비자협회와 함께 20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대리해 BMW 본사와 BMW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해온(대표변호사 구본승)이 BMW 재산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해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0월 4일 BMW코리아 본사가 입주해 있는 서울 중구 퇴계로 스테이트타워의 임차보증금 10억원과 BMW드라이빙센터가 운영 중인 인천시 중구 운서동 부지에 대한 임차보증금 30억원 등 40억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했다. 피해자들이 본안소송에 이겨 BMW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BMW 측은 가압류가 내려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등을 해서는 안 된다.

해온은 지난 8월 31일 집단소송 참여자 1228명을 원고로 한 집단소송 소장을 접수하면서 BMW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함께 제출했으며, 1차 소송참여자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모두 183억원이 넘는다. 해온은 이어 10월 초 2차 소송 참여자 848명에 대한 소장도 접수해 소송 참여자가 2074명으로 늘어났다. 손해배상청구액도 310억원을 넘어섰다.

해온 측은 이번에 결정이 내려진 채권가압류 금액이 손해배상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만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BMW 부품물류센터, 송도 BMW 콤플렉스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온의 구본승 대표변호사는 "BMW코리아 측이 언론에 국내에 투자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재산을 확인해 본 결과 일부가 BMW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BMW 재산을 찾아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가압류할 수 있는 BMW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협회는 BMW 차량 화재 및 리콜조치 등과 관련, 피해자들의 소송 문의가 줄을 잇고 있어 지난 10월 1일부터 집단소송에 참여할 3차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